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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5가지 유형만 장애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장애등급 |
|---|---|---|---|---|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1급∼6급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1급∼6급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1급∼6급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2급∼6급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3급, 4급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2급∼4급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2급, 5급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1∼3급,5급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1∼3급,5급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1∼3급,5급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2급~5급 | ||
| 간질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2급~4급 |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1급~3급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장애 | 1급~3급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1급~3급 |
답변 :장애등록은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를 하였는데도 호전의 기미가 없거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이 가능하며, 그 시기는 장애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안면 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 |
| 뇌병변 장애 |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 실시 |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 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장루 , 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간질 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답변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
07년 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 장애인
(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지고 이후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 등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 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답변 : 장애진단은 각 유형별로 전문 의료장비 및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지적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자폐성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호흡기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장루·요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간질장애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답변 : 등록 장애인이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취소원
1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보호자 및 장애인 본인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답변 :거주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사항도 주민등록과 함께 정리되기 때문에 '복지카드' 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을 때에는 장애등록 절차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에 한해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4만원, 기타 일반장애는 1만 5천원이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그러나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 및 비수급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답변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1급 |
| 2급 | 1급 | 1급 | 1급 | 1급 | 2급 | 2급 |
| 3급 | 1급 | 1급 | 2급 | 2급 | 3급 | 3급 |
| 4급 | 1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 5급 | 1급 |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 6급 | 1급 | 2급 | 3급 | 4급 | 4급 | 5급 |
※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답변 :복지카드는 신분기능만 표시하는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복지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18세 미만의 장애인이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지정된 보호자가
보호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일반 복지카드는 물론 신용,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구입)카드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구입)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카드대금을 자동이체 할 예금계좌가 필요하며
(직불카드 발급 시는 제일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 한함) 신한카드사가 아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답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만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각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답변 :위와 같이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함께 사는 친구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발급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으나,
동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 즉, 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을 경우는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답변 :
2003. 8. 11부터 장애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당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인감 날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제적(호적)등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신분증(상속인)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답변 :세대분리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답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애등급 | 배기량 및 차종 |
|---|---|---|
| 국세 (특별소비세,교육세) | 1~3급 장애인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8인승 이하의 승합차 |
| 지방세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 | 1~3급 장애인, 시각장애인 경우 4급까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 채권 | 1~6급 장애인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무관) 소형승합차(7~15인승 이하) |
답변 :장애인이 사망하면 복지카드를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은 물론 LPG할인 등의 감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인이 계속해서 LPG차량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 :장애인차량 세금감면 시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같은 국세는 5년,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3년(광주광역시)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지방세는 30일 이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3월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종료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08년기준 LPG 보조금 예산은 2천7백15억원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체 장애인의 25%만이 받고있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수혜자에 대해서는 1~3급 중증 장애인(보호자포함)에 한하여 200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수준과
동일하게 월 최고250리터의 LPG보조금을 지원하되, 2010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4~6급장애인은 2007년1월1일 이후에는 LPG보조금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LPG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며, LPG차량이나 LPG연료는 계속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답변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에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LPG연료장치 구입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
2.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 : 차량등록기관
3.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받은 업체
4.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5.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 검사소
답변 :면허응시범위는 장애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종 보통까지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1 종보통 | 2 종보통 |
|---|---|---|
| 시각장애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이 각각 0.5이상(교정시력 포함) | 두 눈을 뜨고 0.5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6이상 |
| 청각장애 | 청력상태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청각장애표시를 부착 및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볼록거울을 부착해야 함) | |
| 지체장애 | 운동능력 측정 검사 | |
| 정신장애 | 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정 | |
답변 :장애등록이나 등급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정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동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어
해당자에게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자는 수시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면허종류의 변경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답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 및 동거하는 가족 모두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 없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거장애인의 경우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여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 명의로 1년이상 계약한 대여(리스 및 렌터)차량계약자에 대해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제도는 없어졌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면 보행상의 장애 유무,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표지증이 발급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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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운전용 | 보호자 운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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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차가능표지는 같은 장애유형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장애부위 및
등급을 받은
장애인에게만 발급하며 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주차가능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가능 | 가능 | 가능 | |||||
| 상지 관절 | ||||||||
| 하지 관절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상지 기능 | ||||||||
| 하지 기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척추 장애 | 중복시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변형 장애 | 중복시 가능 |
가능 | ||||||
| 뇌병변장애 | 가능 | 가능 | 가능 | |||||
| 시각 장애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중복시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 언어 장애 | ||||||||
| 신장 장애 | 가능 | |||||||
| 심장 장애 | 가능 | 가능 | ||||||
| 호흡기 장애 | 가능 | 가능 | ||||||
| 간 장애 | 가능 | 가능 | ||||||
| 안면 장애 | ||||||||
| 장루 , 요루 장애 | 가능 | |||||||
| 간질 장애 |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가능 | ||||||
| 자폐성 장애 | 가능 | 가능 | ||||||
| 정신 장애 | 가능 | |||||||
답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의 단속을 위해 광주광역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 발견하여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답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답변 :견인지역에 주차한 장애인차량도 견인대상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답변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 구분 | 중증(1,2급) | 경증(3~6급)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13만원 | 월 3만원 | 만 18세 이상 |
| 차상위계층 | 월 12만원 | 월 3만원 | |
| 보장시설 | 월 7만원 | 월 2만원 | 연령무관 |
다른 장애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은 중증에 포함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최저생계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차상위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차상위 계층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답변 :장애인연금 또한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8세 이상의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다른장애)로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010년 7월부터 지급되며 기존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13만원, 차상위계층에게 12만원을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에게 최고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최고 14만원을 지급
장애수당을 지원 못 받던 신규 대상자에게 최고 9만원을 지급
※ 신청절차 :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육성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장애등급 대상별 | 중증(1,2급) | 경증(3~6급)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20만원 | 월10만원 | 만 18세 미만 |
| 차상위계층 | 월15만원 | 월10만원 |
다른 장애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은 중증에 포함
답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급여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정확한 수급여부는 소득, 재산 등 담당공무원의 직접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team.mohw.go.kr/blss
한국빈곤문제연구소 080-333-9413, 1588-9412
답변 :저소득 장애인(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신용불량자가 아니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이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무보증 대출은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로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대여이자는 연3%(고정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답변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제도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연3%의 이자,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상환 조건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용도는 시설ㆍ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ㆍ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 이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성ㆍ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 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062-448-1155, 1588-1519)
답변 :영업장소지원은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를 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세금의 연2%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1%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하셔야 됩니다.
지원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062-448-1155, 1588-1519)
답변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융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입비용으로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드립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3%, 융자기간은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매분기 3,6,9,12월 말일)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답변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 구분 | 지원한도 | |
|---|---|---|
| 상용보조 공학기기 | 무상임대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1,000만원(중증1,5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2억원 이내 지원 |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 |
| 맞춤보조 공학기기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지원물품가액 최고 300만원 한도이며, 사업장 당 총 5,000만원 이내 지원 |
| 정보접근 | 작업기구 | 의사소통 | 사무보조 | |||
|---|---|---|---|---|---|---|
| 시각 | 전유형 | 전유형 | 청각 | 전유형 | 시각 | 전유형 |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확대S/W 음성출력S/W 확대독서기 문서인식S/W 대형모니터 |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장치 선택장치 자세보조장치 특수S/W |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경사각작업테이블 휠체어용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특수작업의자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
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문자전화기 화상전화기 소리증폭장치 |
보완대체 의사소통장치 |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 음성메모기 책장넘기는 도구 수화기 홀더 팔 지지대 물건집게 필기 보조도구 원고 홀더 |
답변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나
가정폭력, 학대, 화재 등으로 가정이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었을때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발생 사유에 대하여 1회 지원하며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종 류 | 지원내용 | 최장횟수 | |
|---|---|---|---|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50%, 100% 차등지원 최대 132만원지원(4인기준)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등) | 4회 |
| 의료지원 |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 2회 | |
| 주거지원 | , 임시거처 제공 하되 지역 특성 고려 , 금전지원 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45만원 | 4회 |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생계비 지원(현금지원) | ||
| 그 밖에 지원 | , 동절기(10월~3월)난방비:7만원, 1개월 지원(2개월 연장가능) , 해산비 및 장제비, 전기요금:각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1회 | |
| 민간 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 연계 | 횟수 제한 없음 |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
답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유가족에게 생활자금 대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
|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0만원 | |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0만원 |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 |
| 중학생 | 분기 20만원 | ||
|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
| 자립지원금 | 월 3만원 한도 매칭지원 |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0만원 | |
답변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월/원)
| 가구규모 | 소득인정액 | ||||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655,647원 | 1,116,371원 | 1,444,195원 | 1,777,018원 | 2,099,842원 | 2,427,666원 |
답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의 취학전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하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383,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취학유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답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미만의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은 2010학년도에는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에는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진단평가의뢰서를 해당교육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만 6세 취학유예 장애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등록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이면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 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등록이 안된 만 5세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답변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탈착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각 대학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해당학교 입시요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상담센터)
전화 : 1600-1615
홈페이지 : univ.kcue.or.kr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전화 : 02-364-1540
홈페이지 : www.kcce.or.kr
답변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합니다.
답변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상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 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 연 락 처 : 062-448-1155(지원) , 062-448-1199(고용) , 1588-1519(전국대표번호)
- 주소 : 광주 서구 치평동 1208-2 (구)한국토지고공사 12층
- 업무내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평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창업자금지원 등
답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광주체신청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유형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컴퓨터교육기관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 : 062-232-2859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 062-672-9535
광주농아인연합회 : 062-351-2634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 062-513-0977
엠마우스복지관 : 062-524-770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 062-943-0420
하남종합사회복지관 : 062-951-0702
답변 :광주농아인협회(062-351-2634), 북광주수화통역센터(062-525-2635)에서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호남농아교회(062-352-3917), 한국실로암선교회(062-672-7782)에서도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기초(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정보제공 등의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 062-672-9535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 062-652-2200 / 062-652-160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062-672-9535
광주점자도서관 : 062-672-9535
답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포함)이 병원진료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병원내 직접 조제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를 지원 받게 됨)
답변 :장애인차량의 경우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 1~2급은 30% 감면, 3~4급은 20% 감면, 5~6급은 10%가 감면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1577-1000)
답변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선택병의원대상자(선택 병의원, 약국이용시)는 제외됩니다. 또한 입원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답변 :1차기관(의원급) 방문당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 2,000원이며,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 CT, MRI, PET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의원 등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50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보건소 등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답변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에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금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매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중 50%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1종수급권자는 매30일간 5만원 초과 시, 2종수급권자는 매6개월간 6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1일에 6,000원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드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비, 약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답변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종수급권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은 경우에는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여 보장기관에서
2월 10일까지 연 1회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중지 등 자격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수급권자 진료,조제 전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수시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모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에 한해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선택병의원 적용자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진료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병의원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2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 :선택병의원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병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을 경우 진료절차에 따라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를 받아 진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은 하여야 합니다. 분만 또는 응급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료절차와 관계없이 선택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가
진료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합질환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1차기관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2~3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관만이 선택 대상이지 약국은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수급권자가 원하는 약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진료차량을 통해 월 2회 장애인 시설 및 의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500)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중 해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품 목 | 대상장애유형 |
|---|---|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1~2급의 뇌병변·지체장애인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문의 : 각 읍,면,동 사무소
답변 :보장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 건강보험대상자(건강보험관리공단 신청)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시군구청에 신청)
1종 기준액의 100% 의료급여기금 지원
2종 기준액의 85% 의료급여기금 지원
15% 시군구 장애인의료비예산으로 지원
- 지급절차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에 한해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급여결정 통보)
> 보장구 구입(영수증발급) >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지급청구(건강보험관리공단/시,군,구 서류제출) > 해당금액 환급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세금계산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 목발 | 15,600 | 2 |
| 휠체어 | 480,000 | 5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 ||
| 안경 | 100,000 | 5 |
| 돋보기 | 100,000 | 4 |
| 망원경 | 100,000 | 4 |
| 콘택트렌즈 | 80,000 | 3 |
| 의안 | 300,000 | 5 |
| 흰지팡이 | 14,000 | 0.5 |
| 보청기 | 340,000 | 5 |
|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 5 |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답변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의사처방전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셨다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같이 기준금액의 전액 혹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의사처방전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지체,뇌병변장애인 등 보장구 사용자들의 배터리, 타이어교체, 전자부품 등 각종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장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사)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062-529-3329
답변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 1항에 근거하여 1990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1992년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를 인수하였고 그 후 2000년 고용개발원,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개원에 이어 2002년도에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원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에 부산, 인천, 광주, 대전, 1994년 경기, 대구, 전북지사를 개소하였으며,
1995년에는 서울, 경남, 강원지사, 1996년도에는 충북, 서울남부, 2001년도에는 제주지사를 개소하여
장애인 취업알선 및 창업, 편의시설, 자동차, 직업생활안정 등의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장애인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학생 개인능력별, 장애 유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산업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건전한 인격을 갗춘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기능훈련 중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와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장애유형별 특성화 훈련, 훈련생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교과 과정, 기업체의 주문대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훈련 등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산하에는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훈련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조공학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고용능력을 제공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공단 산하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실직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직 장애인에게도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직근로자 능력향상 훈련으로 현재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 직무를 분석한 후 필요한 실무 기술, 특히 신기술 중심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취업예정자,재직자 단기 직무훈련과정에서는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성교육과 기능직종 단기 훈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재직 중이지만 전직,이직 등을 원하거나, 실직한 장애인에게 는 전직,이직자 재취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생활의 안정과 고용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질 높은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에 대한 향상훈련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체의 단기 직무훈련 이외에도 취업 예정자 및 이직이 잦은 자에게 이직 요소 제거를 위한 인성 및 전문 상담 등의 이직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업체 근속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맟춤훈련의 업무 Process

공단 산하의 센터는 유연한 팀제 운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과정에 대한 훈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맞춤훈련이라고 합니다.
맞춤훈련은 기업체와 센터가 연계를 하여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기업이 주문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장애인을 훈련시켜 고용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맞춤훈련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업체의 직무분석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1~6일의 사전훈련(공단) 및 현장훈련 3주(사업체 현장, 최대 4주 연장 가능)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필요한 작업내용과 기술습득, 직장예절, 원만한 대인관계 습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에게는 훈련기간 중 직무지도원 배치와 함께 1일 17,650원의 훈련보조금이 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비,
교통비 등이 지급됩니다. 지원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의 직업능력개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수 대비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 분 | 경증 남성 | 경증 여성 | 중증 남성 | 중증 여성 |
|---|---|---|---|---|
| 입사일 ~ 만 3년까지 (100%)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 입사 3년초과 ~ 만 5년까지 (70%)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 입사 만 5년 초과 (50%)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답변 :중증장애인근로자는 직장생활의 주도적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고,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업무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전반에 걸친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택근무가 불가피하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지원은 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 ,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답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1990. 1. 1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
(의무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 200~299인 : 20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 100~199인 : 2011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 :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매월 상시근로자의 2.3%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기준(적용)연도 | 2010년 | 2012년 | 2014년 | |
|---|---|---|---|---|
| 신고연도 | 2011년 | 2013년 | 2015년 | |
|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 2.3% | 2.5% | 2.7% |
| 국가,지방자치단체 | 2.3% | 2.5% | 2.7% | |
| 공공기관 | 3% | 3% | 3% | |
답변 :노동시장에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답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
답변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답변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가 시중에서 유통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번호 | 품목 | 번호 | 품목 |
|---|---|---|---|
| 1 | 의수족 | 12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 2 | 휠체어 | 13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 3 | 보청기 | 14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 4 | 점자판과 점필 | 15 | 목발 |
| 5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16 | 성인용 보행기 |
| 6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17 | 욕창예방물품 (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
| 7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18 | 인공후두 |
| 8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19 | 장애인용 기저귀 |
| 9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20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정부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것에 한정) |
| 10 |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21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 11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답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의료용구에 한해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해당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구입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관세청 062-975-8114
답변 :네. 그렇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간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가 면제되며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특허청 민원상담 1544-8080
답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가 필요합니다.
답변 :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동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본인미탑승, 장애인식별표지미부착,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 불일치시에는 정상요금을 받습니다.
감면카드의 위조 및 변조 사용, 타인에게 대여시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답변 :장애인차량 표지가 없더라도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한해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가 할인되며 등록장애인 4~6급 장애인은 KTX, 새마을호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30%가 할인되며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50% 할인 됩니다.
답변 :도시철도(지하철, 전철)를 이용하고자 하는 1~3급의 중증장애인은 안내창구에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무료탑승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아시아나항공(1-6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하여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답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모두 성수기에는 할인이 되지 않으며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비성수기에만 10%할인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대한항공은 장애급수 1-3급 장애인의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한하여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답변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시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별도의 공항이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국내선의 경우에는 50%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인까지 연안 여객선 운임의 50%가 할인되며,
4~6급 장애인은 본인에 한하여 여객 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물론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법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별표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요금 없이 항공기에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답변 :광주광역시에서는 휠체어 사용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인 행복콜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인터넷과 전화로 1일전에 예약해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쉬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당일 2시간 전에 전화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1,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입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30%정도이며, 광주광역시내와 조건에 따라 인접시,군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약전화 062) 383 - 0130, 2130, 7130, 9130
인터넷 www.gjtsc.com
답변 :전화요금 할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전화를 장애인 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 시 부모동의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 :이동통신가입시 복지카드를 제시하시면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데이터통화료 등 3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자녀분과 같은 지적장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핸드폰 요금제는 물론 주로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핸드폰 요금제가 있습니다.
| 대상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언어청각장애인 | ||||||
|---|---|---|---|---|---|---|---|---|
|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 | SKT | KT | LGT | KT | LGT | |||
| 복지160 | 복지220 | 상한 알1000 | 상한 알2200 | 복지 17000 | 복지 23000 | 손말요금 | 손문자요금 | |
| 이용요금 | 16,000원 | 22,000원 | 16,000원 | 22,000원 | 17,000원 | 23,000원 | SMS500건 무료 무료초과 사용시 사회복지할인 70% 할인 적용 |
문자 1,200건 영상통화 60분 무료 |
| 통화가능시간 (음성기준) | 56분 | 122분 | 56분 | 122분 | 61분 | 136분 | ||
| 추가가능 금액 (1회 적용) | 2만원 | 1만 5천원 | 2만 5천원 | |||||
| 장애인할인헤택 (35%)적용시 | 10,400원 | 14,300원 | 10,400원 | 14,300원 | 11,050원 | 14,950원 | 9,750원 | |
| 고객센타 (웹사이트) |
1566-0011 (www.tworld.co.kr) |
1588-1618 (www.olleh.com) |
1544-0019 (www.lgtelecom.com) |
1588-1618 (www.olleh.com) |
1544-0019 (www.lgtelecom.com) |
|||
답변 :장애인 전기요금할인은 의료기기 등의 장기간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1~3급의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월 전기요금의 20%가 감면됩니다.
답변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주택용(취사 및 개별난방)에
1㎥당 123.5원 할인됩니다.(전체 가스요금의 약 16% 할인)
답변 :인터넷은 PC통신, 인터넷 전용선 무선데이터통신요금이 있는데, 할인의 정도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PC통신은 월 기본이용료의 30~40%가 할인됩니다.
답변 :TV수신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 불문)의 수상기에 한해 TV수상기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답변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답변 : 장애인 병역면제 대상은 병역법 제64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내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지방관보, 인근 공공기관(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관련공고가 게재되면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시 요구 되어지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85㎡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 장애연금(장애인연금과 다름)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심사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등록 상의 장애등급 만으로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요건 | 장애등급 | 급 여 수 준 |
|---|---|---|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자 혹은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고 그 질병의 발생사실을 가입전에 알지 못한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
1급 | 기본연급액 100% + 가급연금액 |
| 2급 | 기본연급액 80% + 가급연금액 | |
| 3급 | 기본연급액 60% + 가급연금액 | |
| 4급 | 기본연급액 225%(일시보상금) |
답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 장애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 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아동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무료입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114만원 이하일 경우 월간 시설 이용료
중에 27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설입소 가능여부는 각 생활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의 입소신청 또는
복지실시기관의 실비입소 의뢰 후 시설내의 장애인에 대한 상담, 잔존능력 평가 등을 행하고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답변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체육재활시설은 광주광역시립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체육관(북구 동림동 24번지)이 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이 다르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관 062-513-0038)
답변 :삼성화재에서 운영하는 안내견학교(T.031-320-8922)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T.031-691-7782)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들이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안내견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각종 테스트와 교육을 받고
안내견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생상활 및 가정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세탁, 청소, 아이양육 등의 가사지원은 물론 산후지원, 정서지원, 사회지원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 병원에서 확진 받으신 질환이 132종의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고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아래의 기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이패스 할인이 되지 않아
장애인할인을 받기 위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유공자를 위한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30개 직영 등록사업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와 1톤미만 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7인이상 RV차량에만 적용됩니다.
답변 :대표적인 것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으며 그 외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에서도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 내용 |
|---|---|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생활편의, 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 |
| 장애인연금법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 |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지방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관련 조례 | 내용 |
|---|---|
| 시립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
|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하여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 |
|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 |
|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 광주광역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 등 |
|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 |